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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등 총 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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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기자 작성일23-10-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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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등 총 18명 기소(2명 구속)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략물자」인 IC칩1) 불법수출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IC칩 약 19만개 시가 합계 12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9명 등 총 18명을 대외무역법위반, 배임수・증재 등 으로 기소하였다.

그 중 대표 2명을 구속기소 전략물자 란 대량살상무기 또는 재래식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하며, 대외무역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지정, 수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의 제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IC칩 불법수출 비리를 수사하여,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이 미국에서 제조 생산하는 IC칩을 마치 국내에 납품할 것처럼 국내로 들여온 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 중국 등 해외에 불법으로 재수출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IC칩은 ‘Integrated Circuit’의 약어로 집적회로 즉 반도체로 만든 전자회로의 집합을 말하며, 각각의트랜지스터 칩을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 때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 있다.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은, 미국에 있는 유명 반도체 업체 A社가 제조 생산하는 IC칩 중 고성능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고 국내로 수입한 다음, 고가로 홍콩 이나 중국에 위 IC칩을 허가 없이 재수출하는 방법으로 많은
차익을 남겼고,그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은 IC칩의 국내 독점 유통대리점 영업직원에게 IC칩을 국내에 납품하는지 확인
절차 없이 싼 값에 IC칩을 납품해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어,불법으로 IC칩을 해외에 수출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9명과 금품을 수수한 유통대리점 직원 등 총 18명(7개 법인 포함)을 대외무역법 위반, 배임수 증재 등으로 기소하고, 그 중 2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출처 : 서울지방검찰청
이리리 기자  outcar@naver.com
이리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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