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 악용한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 > 전국검찰청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찰뉴스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전국검찰청소식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Home > 검찰뉴스 > 전국검찰청소식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 악용한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

페이지 정보

복창호 기자 작성일23-10-17 17:11

본문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 제도를 악용하여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십 건의 관급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대금(합계 150억~340억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7억~14억 상당)을 횡령하고, 공사수주 관련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업체 대표 등 4명, 회사 3개 업체 공사수주 과정에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 편의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창원경륜공단, 부산동구청 공무원 2명,입찰제안서 평가 관련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인 대학 교수 7명 등 총 16명을 인지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직접 생산이 공사수주 요건인 공공기관 발주 조형물 등 설치 공사 에서 브로커 업체들이 직접생산을 가장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평가 위원 교수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일괄 하청을 통해 납품한 후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서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재6조~제9조)부여하고 있다.

출처 : 창원지방검찰청
복창호 기자  outcar@naver.com
복창호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