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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에 편승,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 원을 편취한 불법 금융다단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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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창호 기자 작성일23-10-17 1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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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에 편승,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 원을 편취한 불법 금융다단계 적발

- 대표 등 4명 구속 및 관련 공범 27명 불구속 기소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17. 9.경부터 전국 지점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인 ‘○○○월드’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 국내외에서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합계 10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월드’의 대표등 주범 4명을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비교적 소액인 초기 투자금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불법 다단계 조직을 조기에 적발하여 국내외의 대규모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자를 추적·검거하여 일본에 소재한 서버의 내용까지 확인 함으로써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출처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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