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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침해 사건 7건 12명에 대해 2차로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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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3-10-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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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1972년 친목계를 가장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박○○(1992. 1. 사망) 등
7건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의 사건들 중 1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건 이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심권고결정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관련자 중 수배로 인해 공동피고인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수하여 별도로 처벌된 이○○(77세)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앞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던 태영호 납북사건 피고인 박○○등 6건 18명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완료하였다.

출처 : 대검찰청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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