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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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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작성일19-07-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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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민수)는 ’19. 06. 25.자로 음주운전 단속수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7. 5~ 8. 24 기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필요적 면허 취소는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18. 12. 18.) 이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하면서,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22시~02시에 집중단속을 하고,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요도로 및 도심지 유흥가 주변 등을 취약장소로 선정하여 약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집중, 반복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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