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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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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4-02-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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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경범죄 위반 조회·범칙금 납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

경찰청은 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도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7172건으로, 이 중 1만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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