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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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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3-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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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 26. (목)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고,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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