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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육과정 관련 법안 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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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태 기자 작성일24-04-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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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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